전세 계약 전날 밤 11시에 서류가 급해도 등기부등본 새벽 발급 인터넷등기소 24시간 이용으로 해결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며, 잔금일 아침에 다시 떼려는 전세 세입자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 10초 요약
- 이용시간: 열람·발급은 24시간 365일, 점검 시간은 제외
- 수수료: 열람 1통 700원, 발급 1통 1,000원 (2026년 10월 기준)
- 재열람: 처음 열람·발급한 때부터 1시간 안이면 무료
순서는 새벽에도 되는 이유, 지금 따라 할 5단계, 열람과 발급의 차이, 안 될 때의 대안입니다.
등기부등본 새벽 발급
밤이든 새벽이든 인터넷등기소(대법원 운영 사이트)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발급은 24시간 365일 제공되고, 시스템 점검 때만 멈춥니다.
등기소 창구는 평일 낮에만 열지만 사이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반면 전자신청 접수처럼 일부 기능은 평일 09:00~18:00로 제한됩니다. 열람·발급과 접수 시간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도 알아 두면 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사이트 메뉴에는 이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래 버튼은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눌러서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따라 할 순서
결제까지 마치는 데 몇 분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아래 5단계입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고릅니다.
- 계약할 집의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넣어 부동산을 찾습니다.
- 등기기록 유형은 보통 전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계약 확인용이면 공개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휴대폰 결제 중 하나로 수수료를 냅니다. 결제수단은 이용약관 기준입니다.
- 결제가 끝나면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으나, 로그인 요구 여부는 접속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 계산 예시
계약 전 열람 1번, 계약 당일 발급 1번, 잔금일 아침 발급 1번을 가정하면 700 + 1,000 + 1,000 = 2,700원입니다. 가정한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단지 내 여러 호실을 보면 호실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가기 전 준비물
- 집의 정확한 주소(동·호수 포함)
- 결제수단(카드 또는 계좌)
- PDF를 저장할 휴대폰이나 컴퓨터, 출력이 필요하면 프린터
열람과 발급 차이
제출할 곳이 있으면 발급, 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입니다. 같은 700원과 1,000원이라도 쓰임이 다릅니다.
| 구분 | 수수료 | 쓰임 | 재열람 |
|---|---|---|---|
| 인터넷 열람 | 1통 700원 | 내용 확인 | 1시간 안 무료 |
| 인터넷 발급 | 1통 1,000원 | 은행·관공서 제출 | 1시간 안 무료 |
| 무인발급기 | 1통 1,000원 | 제출용, 현장 출력 | 설치 장소별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은 지역마다 달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서류나 전세보증 심사에 낼 서류는 기관마다 요구 형식이 다를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한도·자격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 담당 은행과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뗀 서류는 그날의 상태만 보여 줍니다. 계약서를 쓸 때와 잔금을 보낼 때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힐 수 있어, 잔금일 직전에 다시 떼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임대차 계약 단계의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항력, 전입신고, 잔금 지급을 챙길 때도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첫째, 재열람 무료는 1시간 안에서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 결제해야 하므로, 읽다가 끊겼다면 같은 화면에서 서둘러 다시 열어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모르면 갑구와 을구가 낯섭니다. 갑구에는 소유자와 가압류·경매 같은 기록이, 을구에는 근저당 같은 소유권 외 권리가 적힙니다. 계약 상대가 갑구의 소유자와 같은지, 을구의 채권 규모가 집값에 비해 큰지 보는 순서입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지워진 기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24시간이라도 점검 때는 안 열립니다. 접속이 안 되면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하거나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뗀 서류는 직접 출력해야 하고, 서류의 효력 범위는 제출처마다 달라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벽 3시에도 발급되나요?
됩니다. 이용약관상 온라인 열람·발급은 24시간 365일이며 점검 때만 제외됩니다.
열람본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
제출용이면 발급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람은 확인용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 인정 여부는 제출 기관이 정합니다.
실수로 두 번 결제했어요.
결제 내역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재열람은 1시간 안이면 무료이니, 같은 서류를 다시 볼 때는 새 결제 전에 이력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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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등기정보광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