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새 집 잔금까지 몇 달 맡길 분이라면 저축은행금리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금융권역을 저축은행으로 고르면 끝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 합쳐 1억원입니다.
⏱ 10초 요약
- 조회처: 금융상품한눈에 → 저축 → 정기예금 → 금융권역 '저축은행'
- 보호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세금: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뺀 금액이 실제 수령액
조회 순서, 한도 계산, 금리가 화면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금리 수치는 모두 계산용 가정이며, 실제 금리는 조회하는 날 화면 기준입니다. 금리와 가입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축은행금리비교 조회 순서
공식 비교 화면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입니다. 정기예금 메뉴에서 저축은행만 골라 한 화면에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한눈에에서 따라 하기
- 금융상품한눈에에 접속해 메뉴에서 '저축'을 누르고 '정기예금'을 고릅니다.
- 검색 조건의 '금융권역'에서 '저축은행'을 선택합니다. 선택지는 전체 은행, 저축은행, 신협조합입니다.
- 가입 기간(맡길 개월 수)을 정하고 '금융상품 검색'을 누릅니다.
- 이자계산방식(단리·복리)과 우대조건 필터(비대면 가입, 재예치, 주거래, 첫거래, 연령 등)를 켜고 끄며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미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기간이 1년 안쪽이면 두 방식의 차이는 작은 편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과의 차이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상품공시에도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고시된 금리가 저축은행 본점 기준이고, 지점별 금리는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 조회처 | 볼 수 있는 것 | 알아 둘 점 |
|---|---|---|
| 금융상품한눈에(금융감독원) | 권역별 정기예금 비교, 우대조건 필터 | 은행·신협과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음 |
| 소비자포털(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 상품공시 | 본점 기준 고시, 지점 금리는 개별 문의 |
※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 공시 화면 안내 기준
예금보호 1억원과 세후 이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고,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저축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과 적금을 여러 개 두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이 1억 원에 가깝다면 만기 때 붙는 이자가 한도를 넘길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금액을 두 금융회사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후 이자 계산 예시
이자에서 15.4%가 빠지므로 화면에 보이는 금리보다 손에 쥐는 돈은 적습니다. 연 3.0%는 계산용 가정이며 실제 금리가 아닙니다.
| 맡기는 돈 | 기간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5,000만 원 | 6개월 | 750,000원 | 115,500원 | 634,500원 |
| 1억 원 | 12개월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 연 3.0% 단리 가정(5,000만 원×3%×6/12 = 75만 원), 2026년 10월 기준 세율, 예금보험공사·국세 일반과세 기준. 세금우대 등 개별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앞뒤로 자금을 굴릴 때는 중도해지 이율, 만기 자동연장, 입출금 가능 여부, 전세자금 상환 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해지 시점이 잔금일보다 늦으면 이자보다 급한 돈이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금리가 안 나오는 경우
화면 맨 위 금리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맨 위 숫자는 우대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를 따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두 용어의 뜻은 금융상품한눈에 하단 금융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막히는 상황 | 가능한 원인 | 할 일 |
|---|---|---|
| 가입 때 금리가 낮게 안내됨 | 우대조건(첫거래·주거래·비대면 등) 미충족 | 필터로 조건을 켜서 해당 상품만 비교 |
| 목록에서 본 상품이 앱에 없음 | 공시 지연 또는 판매 종료 | 해당 저축은행 앱·고객센터에 판매 여부 문의 |
| 지점 금리가 다름 | 공시는 본점 기준 | 방문 전 지점 금리 문의 |
※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금융상품한눈에·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안내 기준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우대조건이 주거래나 연령 기준이면 조건에 못 맞는 사람에겐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둘째, 한 금융회사에 1억 원을 넘게 맡기면 넘는 부분은 보호 한도 밖입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을 짚은 바 있어, 금리 차이만 보고 금액을 한곳에 몰기보다 한도부터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수익을 내세우며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개인 연락이나 공식 앱 밖 링크는 불법 사금융·사기일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해당 저축은행의 공식 앱이나 지점에서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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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