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은 소가 5,000만 원을 가정하면 인지대 23만 원, 송달료 약 16만 9천 원부터 시작하고,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2026년 11월 기준).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둔 임대인에게 맞춘 글입니다.
⏱ 10초 요약
- 인지대: 소가 5,000만 원 가정 시 230,000원, 1억 원이면 455,000원
- 송달료: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 5,640원, 원·피고 2명이면 15회분 169,200원
- 되돌려 받기: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강제집행비용은 집행비용확정 신청
법원에 내는 돈,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비용이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누가 내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이기거나 진 경우에는 법원이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비율을 정합니다. 임대인이 이기면 세입자가 내야 하지만, 처음에는 소장을 낸 임대인이 먼저 냅니다.
여기서 많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담 재판이 확정되어도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판결 이후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세입자 부담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는 알아 두면 좋습니다. 첫째, 법원이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는 판결을 내리면 임대인도 일부를 떠안습니다. 둘째, 판결이 나와도 세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론이며 개인별로 다릅니다).
변호사 비용도 약정액 전부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별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약정액이 별표보다 적으면 약정액이 상한입니다. 자백이나 무변론 판결이면 그 금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구간별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소가 5,000만 원 가정 시 인지대는 230,000원, 송달료는 169,200원이라 소장 접수 때 약 399,200원이 듭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 청구하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가 1천만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50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5 + 5천 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0 + 5만 5천 원
계산 예시입니다. 소가를 5,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50,000,000 × 45 ÷ 10,000 = 225,000원에 5,000원을 더해 230,000원입니다. 소가 1억 원이면 100,000,000 × 40 ÷ 10,000 = 400,000원에 55,000원을 더해 455,000원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의 소가를 어떻게 잡는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소유권에 근거한 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본다는 해설이 있으니 접수 전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송달료(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는 인지대와 별도로 예납합니다. 한 법률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고, 민사 제1심 단독·합의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입니다.
원고와 피고 각 1명이면 5,640 × 15 × 2 = 169,200원입니다. 이 단가는 2차 자료로 확인한 값이라 접수 법원 고지와 대조가 필요합니다.
항소하면 인지액은 제1심의 1.5배, 상고하면 2배입니다. 소가 5,000만 원 가정이면 항소심 인지대는 345,000원입니다.
| 비용 항목 | 내는 때 | 기준과 금액 | 최종 부담 |
|---|---|---|---|
| 인지대 | 소장 접수 | 소가 5,000만 원 가정 230,000원, 1억 원 455,000원 | 원칙적으로 패소자 |
| 송달료 | 소장 접수 | 5,640원 × 15회 × 당사자 수 | 쓰고 남은 돈은 반환 |
| 변호사 보수 | 약정에 따름 | 대법원 규칙 별표 한도까지만 산입 | 한도 초과분은 각자 부담 |
| 강제집행 비용 | 계고·본집행 | 집행관실 안내 | 채무자, 확정 신청 필요 |
※ 2026년 11월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법률 정보 사이트 자료. 소가와 단가는 접수 법원에서 확인.
다른 용어도 같이 보입니다. 소장 접수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 내용증명 발송일, 가압류나 가처분 여부, 조정 신청 가능성, 승소 후 집행문 부여까지 함께 따져 두면 비용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비용 돌려받기
강제집행비용은 승소 판결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미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어도 집행에 쓴 돈은 별도입니다.
집행관은 수수료와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집행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비용에는 집행관 수수료, 인부 노무비, 이삿짐 운반 차량비, 보관 창고비, 개문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짐의 양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블로그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청구하려면 챙길 서류
-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 인부 노무비 지급 내역
- 운반업체 계약서와 영수증
- 보관창고 이용료 증빙
- 집행조서 사본
소송 중 세입자가 나가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제1심이나 항소심 단계에서는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비용은 합의서에 누가 부담하는지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나요?
네, 돌려받습니다. 실제 송달에 쓰이지 않은 금액은 반환되므로, 사건이 끝나면 환급 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부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약정액과 대법원 규칙 별표 중 적은 쪽이 한도입니다. 승소해도 한도를 넘은 만큼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집행비용 네 갈래로 나뉘고, 모두 판결 뒤 확정 신청을 거쳐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소가와 단가를 법원에서 확인해 두면 필요한 금액을 미리 어림할 수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마감되는 혜택 3개를 카톡 채널 소식으로 알려 드려요. 카카오톡 채널 「생활혜택 알림판」 친구 추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법령 원문) · 송달료와 집행비용 수치는 법률 정보 사이트 2차 자료이므로 접수 법원 고지로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이 챙기면 좋은 것
찾으시는 내용이 아래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